받은 순서에 따라 선순위->후순위
대부분 아파트 매매 시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매매자금 목적으로 아파트담보대출을 받는데 이것을 선순위라고 합니다. 그 뒤로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이 필요해 타 금융사에서 추가로 받는 담보대출을 후순위담보대출이라고 하는데 몇번을 받았는지에 따라 2순위 3순위로 부르기도 합니다.
은행 규제로 후순위 이용자 증가 추세
현재 은행권에는 엄청 까다로운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LTV DSR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시세의 40%~70%까지만 받을 수 있고 이마저도 소득과 부채 비율에 따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적거나 없는 비은행권의 후순위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 이 때 알아야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등기엔 실제 받은 금액보다 큰 금액이 설정됨
담보대출은 실제로 받은 금액보다 큰 금액이 등기에 설정되는데요. 금융사들이 나중에 상환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애초에 대출 원금보다 큰 금액을 등기에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은행권은 원금의 120%~130%가 설정되고 대부는 원금의 130%~150%가 설정되죠.
후순위업체마다 선순위금액 공제 방법이 다름
시세 10억원의 아파트로 은행에서 5억원을 받은(등기 설정 6억원) 사람이 어떤 이유로 대부에서 2순위아파트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어떤 대부업체는 가능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빌려주기도 하지만 어떤 업체는 6억원을 공제하고 빌려주기도 합니다.
내가 필요한 금액이 크다면? 당연히 이용 한도가 높으면서 공제 기준이 원금 기준인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금리는 배제하구요.
이용 한도에 따라서는 시세를 초과하는 설정이 잡히기도 함
다음으로 내가 2순위로 받은 대부 담보대출 금액의 약 130%~150%가 등기에 설정되니, 아파트 시세의 95% 한도까지 후순위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등기엔 시세보다 큰 금액이 설정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두면 깜짝 놀랄 일은 없을거에요.
물론 설정 금액은 대출 원리금을 잘 상환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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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아닌 빌라나 다세대주택 등 부동산은 KB시세 기준이 아닌 대부업체별 감정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 감정가가 보통 매매가보다 30%~40% 낮게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파트에 비해 크게 줄어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런 부분도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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