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담보대출 비교 사이트 금융플러스에서 현재 적용되는 다주택자 임차보증금반환대출 규제와 한도 부족 시 해결 추가한도 이용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1. LTV 확인부터
은행 보험사 임차보증금반환대출은 주담대 이용 목적 중 생활안정자금에 포함됩니다. 때문에 생활안정자금 규제가 현재 어떻게 적용되는지, 주택보유수 및 지역에 따라 LTV는 어떻게 다른지를 정확히 알아야 미리미리 전세퇴거자금을 안전하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자금과는 적용되는 규제가 다르다는 점, 1주택자와 2주택자 3주택자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임차보증금반환대출 한도가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하며, 2023년 3월 2일 다주택자 및 주택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의 주담대 규제 완화 내용을 확인 후 보증금 반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 완화 된 규제 내용
임차보증금반환대출 한도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물건당 연간 1원까지 가능하다가 2억원으로 한도가 확대되었으며, 현재는 주택구입자금 용도 주담대와 동일한 LTV DSR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이전에 비해 많이 완화된 상황입니다.
또한 규제완화 전까지는 주택임대사업자 주택매매사업자 다주택자는 임차보증금반환대출을 이용할 수 없었지만 2023년 3월 2일 부터는 규제지역에서 LTV 30%, 비규제지역에서 LTV 60%까지 가능해지면서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한 갭투자나 시세 대비 보증금 비율이 높은 경우, 시세가 떨어진 아파트, 소득이 적어 DSR이 초과되는 차주 등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은행 보험사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 부족으로 세입자보증금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이 정리 된 뉴스(https://www.newsprime.co.kr/news/article/?no=592770)를 공유드리니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퇴거자금은 미리미리 준비하자
우선적으로 현재 은행 보험사에 적용되는 정확한 임차보증금반환대출 규제 내용을 재확인 하신 후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최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후 부족한 자금은 LTV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권의 후순위 담보대출을 이용해 추가 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단기간 퇴거자금이 필요한 상황인지, 자금이 부족해 추가 한도가 필요한 상황인지, 신용점수 연체 등 조건이 좋지 않아 은행 보험사 이용이 어려운 상황인지 등 차주의 조건에 따라 해결방법이 달라지니, 세입자 퇴거가 예정된 집주인이라면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두어달 전 부터는 (2주택자 3주택자 이상)다주택자 임차보증금반환대출 한도 관련해 금융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은행 한도만으로 부족한 집주인이라면, 낮은 신용점수 또는 다중채무, 연체 등 악조건으로 인해 은행 이용이 어려운 집주인이라면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으로 대부업 후순위 전세 퇴거 자금 추가한도 이용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2023년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주택 시장의 활성화와 다주택자들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책으로, 주택 구매 및 임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3년 다주택자 주담대 규제 완화 주요 내용
LTV(Loan To Value) 비율 조정:
다주택자가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규제지역 내에서 다주택자의 주담대가 금지되었으나, 이제는 LTV가 30%로 설정되어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비규제지역 LTV 확대:
비규제지역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LTV가 60%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다주택자가 비규제지역에서 더 많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택 구매 및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DSR(Debt Service Ratio) 기준 유지:
DSR 기준은 여전히 40%로 유지되며, 이는 모든 지역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은 계층은 여전히 대출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LTV가 비규제지역에서 60%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임대사업자들이 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주택금융 정책의 전반적인 변화:
2023년부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비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주택담보대출의 LTV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주택 거래 회복과 시장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구입자금 및 임차보증금반환대출 등) 규제 완화는 주택 시장의 활성화와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택 공급을 늘리고 시장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주택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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