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받을 땐 DSR 따져야 LTV는 ‘주택 가격’ 대비 대출 한도를 제한한다. 예를 들어 주택 시세가 10억원, LTV가 70%라면 7억원까지 대출받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LTV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했다. 12월에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LTV를 50%로 상향했고, 이달 2일에는 다주택자의 LTV 규제를 30%로 완화했다. 이전까지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내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었다. DTI는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규제한다. 그해 갚아야 할 주담대 원금과 이자,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의 이자를 더한 값을 연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DTI는 투기지역 40%, 조정대상지역 50%, 그 외 수도권은 60%를 적용한다. 1월5일 시행한 ‘1·3 부동산대책’에 따라 서울 강남 3구(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