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잔금 경락잔금대출

아파트 주택매수자금대출 한도 초과로 부족 시 DSR 안보는 추가대출 이용하자

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 금융플러스 2024. 11. 14.

 

여전히 부족한 매수자금 한도

아파트 구입 시 시중 은행 보험사 주택매수자금대출은 LTV DSR 스트레스DSR 등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 DSR 규제는 차주의 연 소득에서 연간 상환해야 하는 총부채의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규제로 DSR을 초과해 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은행 주택매수자금대출DSR은 40%, 보험사DSR은 50%가 적용되고 있으며, 아파트매수자금대출 LTV 70% 대상인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소득이 적어 DSR을 초과하는 경우 70%까지 한도를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영끌을 계획하는 분들, 수년전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시 잔금이 부족한 분들, 경매낙찰 후 잔금이 부족한 분들이 줄지 않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DSR 안보는 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DSR 안보는 추가대출 조건

해결 방법은 비은행권의 추가담보대출입니다.

LTV DSR 등 규제는 현재 은행 및 보험사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그 외 2금융권, 3금융권 금융사들은 금유사별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에 따라서는 은행 보험사보다 높은 한도로 담보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 비은행권으로도 규제가 확대 적용되고 있어 업체마다 다른 정확한 조건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주택매수자금대출의 경우, 규제지역인지 아닌지, 아파트인지 그 외 빌라 오피스텔 등 주택인지 아닌지, 실수요자인지 다주택자인지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시세 및 감정가의 40% ~ 70% 한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한도가 부족해 영끌을 하기 위해 DSR 안보는 추가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아파트매수자금대출 뒤로 시세의 80% 한도까지,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주택매수자금대출 뒤로 감정가의 70%까지 추가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추가대출은 잔금일 당일 동시에 실행되며, 기본적으로 높은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 이용하기보다는 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SR 초과대출 활용 방법

추가 담보대출은 주택매수자금 한도 부족 해결뿐만 아니라, 이미 보유중인 아파트 빌라 등 주택으로 생활안정자금 및 사업자금, 전세퇴거자금 한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애초에 은행 보험사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 연체자, 개인회생자 등 취약차주도 업체 조건에 따라서는 추가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비은행권 금융사라고 해서 무조건 이용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이용시 각종 금융사고의 위험까지 있어 안전하게 비교해 나에게 유리한 업체를 찾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파트 주택매수자금대출 한도 초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어떤 용도로든 DSR 안보는 추가대출 가능한 곳을 찾고 있다면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으로 안전하고 정확하게 나에게 유리한 금융사를 확인해보세요.

주택매수자금대출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방식은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설계된 중요한 지표입니다. 2024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DSR 규제는 대출자의 소득과 부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 한도를 결정합니다.

DSR 산정 방식

· DSR 계산 공식: DSR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𝐷𝑆𝑅=(연간 총 원리금 상환액/연간 총 소득)×100

· 여기서 연간 총 원리금 상환액은 모든 대출의 연간 상환액을 합한 것이며, 연간 총 소득은 대출자의 총 소득을 의미합니다.

스트레스 DSR

· 스트레스 DSR 도입: 스트레스 DSR은 금리 상승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대출자가 미래에 금리가 상승할 경우의 상환 부담을 미리 반영하는 것입니다.

· 적용 단계:

1단계: 2024년 2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0.38%로 설정.

2단계: 202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0.75%로 확대.

DSR 규제의 적용 기준

· 대출 한도:

은행권의 경우 DSR이 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2금융권은 50%로 설정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DSR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며, 수도권은 1.2%, 비수도권은 0.75%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

DSR 산정 시 고려사항

· 소득의 종류: DSR 산정 시 포함되는 소득은 급여,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 모든 형태의 소득이 포함됩니다.

· 부채의 종류: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포함되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대출이 모두 고려됩니다.

아파트매수자금대출 및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주택매수자금대출의 DSR 산정 방식은 대출자의 재정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러한 규제는 가계부채의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변화에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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