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줄지 않는 전세사고
전세보증 가입자 피해만 2년간 9조원…작년 보증사고 역대 최대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금액 4조5000억원…역대 최고치
인천 148억 전세사기 '건축왕'…대법서 징역 7년 확정
'3억 전세 사기' 당한 덱스 "아직도 해결 안 돼…길고 힘들다"
여전히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은행 보험사에는 까다로운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이사철을 앞두고 세입자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들이 증가할 시기입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에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에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을 때 동의를 해주지 않아 집주인의 자금마련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후순위담보대출 비교사이트에서 전세보증금상환대출 한도 부족 시 해결 방법과 세입자 미동의 담보대출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규제로 줄어든 한도
언뜻 생각하기에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내 집으로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보증금을 돌려주면 되는거 아닌가? 시세도 여유 있고 나중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바로 갚을 수 있는데...'
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및 보험사 전세보증금상환대출은 LTV DSR 규제가 적용되고 투기지역인지 아닌지, 다주택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세입자 보증금과 해당 주택으로 받은 담보대출금이 있는 경우 합산 금액이 LTV를 초과하면 대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나 빌라는 전세보증금상환대출 실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역전세아파트 갭투자아파트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행히 LTV DSR 규제 내에서 해결이 가능해 은행 전세보증금상환대출을 받았더라도 단기간 이용 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올해는 스트레스DSR규제 까지 적용으로 한도가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입자 퇴거가 예정되어 있다면 미리미리 내 정확한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도 부족하다면 '후순위'로
해결 방법은 LTV DSR DTI 스트레스DSR 등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후순위담보대출입니다.
자추의 조건에 따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캐피탈 대부업체 등 금융사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실행 기간이 짧기 때문에 임차보증금반환대출 한도가 부족해 급하게 추가자금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자만 내는 거치형이며, 업체별 중도상환수수료 조건도 다양해 단기간 이용하기에 유리합니다.
단! 업체마다 이용 조건 차이가 크고 금리가 높기 때문에 조건을 잘 비교한 후 이용해야 합니다.
후순위담보대출은 전세보증금상환대출 한도 해결뿐만 아니라, 전월세 세입자가 있는 주택으로 세입자 동의 없이 담보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의 자금 마련 방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해답은 금융플러스
LTV DSR 초과 세입자 전세보증금상환대출 한도 비교가 필요하다면, 세입자미동의담보대출 조건이 궁금하다면 금융플러스를 이용하세요. 금융감독원 및 지방자치단체에 정식 등록 된 대부업체들의 후순위 이용 조건을 한 번에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후순위를 이용하라고 안내하는 것이 아닌, 차주의 현 상황을 정확히 분석 해 어떤 금융권에서 어떤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부족한 자금을 해결 하는 방법, 후순위 이용 시 이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과 보유중인 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2금융권 3금융권으로 밀려나는 취약 차주들을 대상으로 각종 금융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정상적인 업체인지, 불법수수료를 요구하지는 않는지, 선입금을 요구하지는 않는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지는 않는지 등까지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내 상황에 딱 맞는 전세보증금상환대출 한도 부족 해결부터 세입자 미동의 담보대출까지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으로 해결하게요.

전세보증금 반환 시 필요한 서류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필요한 서류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전세계약서: 확정일자가 포함된 전세계약서 원본이 필요하며,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날인이 필수입니다.
▶ 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 무통장입금증
- 계좌이체 내역
- 공인중개사가 발급한 영수증 (중개사 날인 필수)
- 임대인이 확인한 영수증 (전세계약서의 임대인 날인과 동일)
- 대출을 이용한 경우, 금융거래확인서도 필요합니다.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 부동산등기부등본으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나 민원24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지번 및 도로명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에 대한 대장이 필요합니다.
서류 발급 시 유의사항
▶ 모든 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에는 주민번호 뒷자리와 전입일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위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며, 각 서류는 정확한 발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원활한 반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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