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퇴거자금대출

집주인 전세금반환대출 금액 부족 LTV DSR 규제 없이 다주택자 임대/매매사업자도 가능

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 금융플러스 2025. 1. 16.

 

금융플러스에서 전세철을 앞두고 은행 보험사 집주인 전세금반환대출 금액이 부족해 해결방법을 찾아야 하는 분을께 LTV DSR 규제 없이 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주택매매사업자도 이용 가능한 자금 마련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은행 보험사 규제 확인부터

현재 은행 및 보험사 주담대는 엄격한 LTV DSR 규제 외에도 이용 목적에 따라 세부적인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주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하는 경우 추가 약정 내용에 주의
  2. 규제지역 비규제지역에 따라 LTV가 차등 적용\
  3. 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 매매사업자도 규제지역 내 담보대출 이용 가능
  4. 2024년 부터 스트레스DSR 규제 적용

등이 있습니다.

집주인 전세금반환대출은 용도상 주택담보생활안정자금에 속하며 금융사마다 구입자금과 다른 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보유수 및 주택임대/매매사업자는 LTV가 줄어든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은행 보험사 집주인 전세금반환대출 LTV는 지역에 따라 아파트 시세의 40%~70%가 적용되며 다주택자 임대/매매사업자는 10%더 낮은 LTV가 적용됩니다. 동시에 은행 전세퇴거자금대출 DSR 40%, 보험사 DSR 5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금융플러스

아파트시세 대비 세입자보증금 비율이 높은 경우, 연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경우 은행 보험사 집주인 전세금반환대출 금액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신용자 연체자 개인회생자 등 차주의 조건이 취약한 경우 애초에 은행 보험사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다른 해결 방법이 필요합니다.

후순위로 부족 자금을 해결하는 경우, 사업자는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등 2금융권에서 LTV DSR 규제 없이 이용 가능한 상품을 우선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이후 2금융권에서도 필요한 금액 마련이 어려운 사업자 및 직장인 주부 무직자 등 개인은 3금융권 대부업체에서 가능한 금융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 전세금반환대출 추가대출은 업체마다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를 하기 때문에 내 조건에 적합한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대부업체 조건의 경우 전문적인 중개업체를 이용해 한 번에 비교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사철을 맞아 은행 보험사 집주인 전세금반환대출 금액이 부족한 임대인 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주택매매사업자라면, LTV DSR 규제 없이 추가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으로 안전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철에 집주인 전세금반환대출을 고려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세금반환대출은 임대인이 전세 계약 종료 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 금융 상품입니다. 이 대출을 이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금반환대출의 기본 개념

→ 목적: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제때 반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된 대출입니다.

→ 대출 구조: 임대인이 대출을 받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유의사항

1. 대출 자격 요건

→ 임대인 요건: 대출 신청자는 반드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임대인이어야 합니다.

→ 주택 요건: 임대 주택은 주거용이어야 하며, 상업용 건물은 제외됩니다.

→ 소득 제한: 임대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고소득자는 대출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대출 신청 시기

→ 신청 기간: 임대차 계약 종료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금이 입금된 후 최소 1개월 이내에 입주를 완료해야 합니다.

3. 세대 분리 및 대출 제한

→ 세대 분리: 집주인 전세금반환대출을 받은 후 자녀가 주택을 구매할 계획이 있다면 미리 세대 분리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금을 전액 회수당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제한: 대출 신청 후 약정 기간 동안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주택 담보 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합니다.

4. 보증료 및 보험 가입

→ 보증료 의무: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있을 경우 보증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기존 대출금 회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보험 가입: 새로운 세입자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임대차 계약에 특별계약 사항으로 이를 포함해야 합니다.

집주인 전세금반환대출은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기 위한 유용한 금융 상품입니다. 그러나 대출 신청 시 자격 요건, 신청 시기, 세대 분리, 보증료 및 보험 가입 등 여러 유의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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