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의 '지분'
부동산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한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44조). 각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 수익할 수 있다(민법 제263조). 공유물의 처분을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민법 제264조). 하지만 그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민법 제264조).
[네이버 지식백과] 공유의 지분 [共有- 持分, quota]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이병태)
명의에 따라 동의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담보대출
부동산 분야에서 지분이라고 하면 특정 부동산을 다수의 사람이 일정 비율로 공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내 집 마련 시 부부공동명의로 아파트나 빌라를 구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남편명의 아내명의 등 1인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와 담보대출 실행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배우자 미동의' '배우자 모르게' 등 조건을 강조한 대출글이 많이 보이는데, 이러한 내용은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명의 구분에 따라, 동의 여부에 따라, 담보대출인 신용대출인지에 따라 달라지니 잘 알아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는 동의 없이도 지분만큼 이용 가능
우선 주택지분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차주가 일정 지분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 때 다른 지분 소유자의 동의가 가능하다면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온전히 해당 아파트 빌라 등 공동명의 부동산의 시세를 활용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공동명의자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엔 타 금융권에서 본인의 지분 비율만큼을 활용한 금융 상품을 이용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계산해 5대 5 비율의 아파트를 보유한 부부 중 한사람이 배우자의 동의 없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보험사 외 금융권인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업 등 금융사에서 가능한 한도의 절반만큼을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연하게도 부부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남편 아내)명의의 아파트 빌라인 경우엔 소유자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차주가 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무직이면서 배우자가 직장인인 경우에 소유자 동의 하에 배우자가 차주가 되어 보다 좋은 조건을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 외 '무설정 아파트론' 이라고 부르는 금융상품이 있는데 단어 그대로 등기상 설정이 들어가지 않는 신용대출로,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나 빌라를 근거로 돈을 융통하는 신용 상품입니다. 일부 2금융권에서 이용 가능하나 추후 가계 분쟁의 소지가 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해서 이용해야 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해결 방법은 금융플러스에서
보통의 사람들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최초 내 집 마련시 은행이나 보험사 받은 구입자금이 대부분이며, 이후 여건에 따라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로 받는 경우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당연히 평소 복잡한 부동산대책이나 LTV DSR 규제 등에 관심을 갖을 이유가 없으며, 워낙 세부적으로 많은 규제들이 적용되고 있어 금융사 심사를 받아야만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으로 막상 담보대출을 받아야하는 시점이 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하고 있는 건지 확신을 갖기 어렵습니다.
특히 배우자명의 아파트 빌라 등으로 내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공동명의 및 가족명의, 제3자명의 주택으로 지분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배우자 미동의로 받아야 하는 경우, 전월세를 준 주택으로 세입자 동의 없이 받아야 하는 경우, 저신용자 연체자 등 조건이 좋지 않은 경우, 은행 보험사의 LTV DSR을 초과한 경우 등 변수가 많은 것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으로 자금 마련 시 배우자 동의 여부에 따른 아파트지분 빌라지분 주택지분대출 조건이 궁금하거나, 배우자명의 가족명의 등 주택으로 내가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한도 금리 등이 궁금하다면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으로 정식 등록 업체들의 조건을 한 번에 비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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