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 주담대, 생활자금 대환땐 집 추가매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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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변경시 계약 내용 맞는지 살펴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변경될 때는 변경 내용이 계약에 반영됐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전세보증금이 늘어날 때다. B씨는 2022년 9월 전세계약 만기 때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1600만원 올려줬다. 이후 반환보증계약 갱신을 위해 은행에 방문해 해당 내용을 전달했지만 은행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지난해 반환보증계약 때 전세보증금 인상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채 갱신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반환보증은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 갱신이 가능하며 변경 내용을 보증계약에 반영해야 한다. 임차인이 변경 내용에 대한 필요 서류를 위탁은행에 제출하면 보증심사 과정을 거쳐 반환보증보증서를 보증약관과 함께 교체 발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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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은행 및 보험사 주담대(주택담보대출)는 LTV DSR 규제 외에도 용도에 따라 세부적인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주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하는 경우 추가 약정 내용에 주의하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조건 변경 때에는 변경 내용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자.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중 거주지로부터 퇴거하면 은행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 은행 대출을 장기 연체하면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채무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상계할 수 있다.
또한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용도상 주택담보생활안정자금에 속하기 때문에 은행 보험사 등 금리 비교 시 구입자금이 아닌 생활안정자금 금리를 비교해야 합니다.
은행 보험사 LTV는 지역에 따라 아파트 시세의 40%~70%가 적용되며, 은행 DSR 40%, 보험사 DSR 5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파트시세 대비 세입자보증금 비율, 소득 등 세부 조건에 따라서는 전세퇴거자금이 부족할 수도 있으며, 저신용자 연체자 개인회생자 등 차주의 조건이 취약한 경우 애초에 은행 보험사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다른 해결 방법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는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을 찾아볼 수 있으며, 해당 금융권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람 및 직장인 무직자 등 개인은 캐피탈 대부업 등 금융권에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업체마다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를 하기 때문에 내 조건에 적합한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대부업 조건의 경우 전문적인 중개 서비스를 이용해 업체별 조건을 한 번에 비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사철을 맞아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가 부족한 집주인이라면, 대부업 한도 금리 등 조건을 비교하고자 한다면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으로 안전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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