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퇴거자금대출

이사철 맞아 전세퇴거자금대출 이용자 증가, 주의 사항 및 DSR 미적용 추가 자금 마련 방법

아파트후순위담보대출 금융플러스 2024. 2. 22. 15:20

 

 

주택구입 주담대, 생활자금 대환땐 집 추가매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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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변경시 계약 내용 맞는지 살펴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변경될 때는 변경 내용이 계약에 반영됐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전세보증금이 늘어날 때다. B씨는 2022년 9월 전세계약 만기 때 임대인의 요구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1600만원 올려줬다. 이후 반환보증계약 갱신을 위해 은행에 방문해 해당 내용을 전달했지만 은행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지난해 반환보증계약 때 전세보증금 인상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채 갱신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기관이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반환보증은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 갱신이 가능하며 변경 내용을 보증계약에 반영해야 한다. 임차인이 변경 내용에 대한 필요 서류를 위탁은행에 제출하면 보증심사 과정을 거쳐 반환보증보증서를 보증약관과 함께 교체 발급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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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플러스 >

 

 

현재 은행 및 보험사 주담대(주택담보대출)는 LTV DSR 규제 외에도 용도에 따라 세부적인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주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하는 경우 추가 약정 내용에 주의하자.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조건 변경 때에는 변경 내용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자.
  3.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중 거주지로부터 퇴거하면 은행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4. 은행 대출을 장기 연체하면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채무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상계할 수 있다.

또한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용도상 주택담보생활안정자금에 속하기 때문에 은행 보험사 등 금리 비교 시 구입자금이 아닌 생활안정자금 금리를 비교해야 합니다.

은행 보험사 LTV는 지역에 따라 아파트 시세의 40%~70%가 적용되며, 은행 DSR 40%, 보험사 DSR 5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파트시세 대비 세입자보증금 비율, 소득 등 세부 조건에 따라서는 전세퇴거자금이 부족할 수도 있으며, 저신용자 연체자 개인회생자 등 차주의 조건이 취약한 경우 애초에 은행 보험사 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다른 해결 방법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자영업자는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품을 찾아볼 수 있으며, 해당 금융권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람 및 직장인 무직자 등 개인은 캐피탈 대부업 등 금융권에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업체마다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를 하기 때문에 내 조건에 적합한 곳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대부업 조건의 경우 전문적인 중개 서비스를 이용해 업체별 조건을 한 번에 비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사철을 맞아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가 부족한 집주인이라면, 대부업 한도 금리 등 조건을 비교하고자 한다면 금융플러스 무료 상담으로 안전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